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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AI 재판’ 2시간 만에 패소…AI공공성 대신 빅테크 민낯만 드러냈다

소멸시효 넘겨 소 제기…만장일치 패소

법원도 주장 기각…머스크 “파괴적” 비난

오픈 AI 승소에도 올트먼 신뢰 균열 드러나

입력 2026-05-19 17:53

지면 10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오픈AI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오픈AI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소멸시효 만료가 결정타였다. ‘세기의 인공지능(AI) 재판’이라고 불린 이번 소송은 창업자들의 권력욕과 이해충돌, 막대한 부의 명암만 드러낸 채 3주 만에 일단락됐다.

18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정 시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고 만장일치 패소 평결을 내렸다. 심의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머스크가 문제 삼은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의 소 제기 시한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식 소장 제출 시점인 2024년 8월은 이미 시효가 끝난 뒤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안심시키는 발언으로 소송을 미루게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그러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즉시 이를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머스크는 즉각 X(옛 트위터)에 항소 계획을 올리며 판결을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가 이내 삭제했다.

오픈AI가 이겼지만 사실상 승자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류를 위한 AI라는 애초 문제 제기는 거의 없이 현재와 같은 AI 산업 속도전의 면죄부만 준 셈이 됐다. 소송의 두 주인공도 마찬가지다. 머스크가 본인 주장과는 상반되게 영리 구조와 지배권을 원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난 데다 그렉 브록먼 사장의 300억 달러 지분, 미라 무라티 전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일리야 수츠케버 공동창업자의 증언 등으로 올트먼의 신뢰성에도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오픈AI는 올해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서 중대 리스크를 제거했다. 오픈AI 측은 “이번 평결은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 시도였음을 확인해준다”며 “비영리 사명에 충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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