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계곡 불법시설물 이행강제금 강화·부당이익 반환 청구 검토”
당정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 개최
입력 2026-05-20 11:47
당정이 하천·계곡에서 불법 시설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철거 권고를 따르지 않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늘리고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0일 국회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행안부가 최근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전국 7만 2658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시설물로)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연 단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부과 횟수가) 수차례가 된다면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할 것 같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까지 들여다 보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일종의 공공자산을 활용해 개인이 사익을 거둔 만큼 그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하천·계곡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설치, 감시 제도 등에 대해 행안부와 타부처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을 경우, 특히 오래 점유해서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국가가 할 수 있다”며 “그런 수단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관련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관용의 원칙 아래에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엄정히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며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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