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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파기환송…“CFD 주문도 시세조종”

수정 2026-05-20 11:54

입력 2026-05-20 11:53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 씨.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 씨. 연합뉴스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5) 씨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 원, 추징금 181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 등에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라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 추징금 194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라 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줄였다. 추징액도 1816억 원으로 줄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는데, 2심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이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와 외국계 증권사 명의로 거래 주체가 표시되어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장점을 고의로 인지하고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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