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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있는데 개발 못 한다…창원 웅동1지구 어민들 “소유권만 있고 권리는 없다”

부산신항 준설토 매립지 22만㎡ 배정

사업시행자 지위 없어 1년간 세금만

경자청 “2032년 준공 약속 지키겠다”

입력 2026-05-20 14:02

경남 창원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20일 경남도청에서 웅동1지구 생계대책 부지 개발계획 변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20일 경남도청에서 웅동1지구 생계대책 부지 개발계획 변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웅동1지구 생계대책 부지 개발계획 변경 이행을 촉구하며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합은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약속한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이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생계대책 부지를 둘러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합에는 어민 1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경자청이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멸어업인들에게 부여된 생계대책 부지를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현재 소득은 전혀 없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만 부담하고 있다”며 “개발권 보장과 권리 확보 방안을 문서와 일정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남도지사 등 책임자들의 공개 사과와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도정·도의회가 생계대책 중심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사법적·행정적 정당성에 기반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멸어업인들의 실질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당초 계획보다 개발계획 변경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민원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적극 소통해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웅동1지구는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해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약 225만㎡를 매립해 조성한 부지다. 이 과정에서 어장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2021년 전체 부지의 10%인 22만㎡가 생계대책 명목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확보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가 없어 자체 개발이나 매각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돼 왔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 협약을 체결하고, 소멸어업인 조합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2026년 4월까지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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