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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차이로…전세 계약갱신권에 막힌 비거주 1주택자의 눈물

계약 종료 늦어도 두달전 통보

정부 유예 발표땐 이미 갱신확정

6~7월 계약 만료자 일부 피해

“경계선 피해 줄일 대책 마련을”

입력 2026-05-20 17:54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세놓고 있는 A씨는 지난 달 전세 계약 만료를 3개월 여 앞두고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했다. 판교 소재 직장으로 이직 후 마포 집을 전세로 내놓고 분당에 전세를 구해 살던 A씨는 20일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합의했다”면서 “5월 초에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발표가 있을 줄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을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줬음에도 A씨와 같은 사연이 생긴 배경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발동 조건이 있다. 현행 임대차법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오는 7월 11일 이전 계약 종료 주택의 경우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확대한 5월 12일에는 이미 청구권에 따른 계약갱신이 확정됐다. 이는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2028년 5월 11일 이후로 늦춰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로 실거주 유예확대를 발표하면서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는 점이다. A씨의 아파트는 계약 만료가 2028년 7월 초로 밀리면서 실거주 유예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A씨 입장에서는 매도 의향이 있었는데도 타이밍이 약간 어긋나 집을 팔기 어려워졌다. 그는 “2028년이 돼야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게 됐다”면서 “입주 시점을 2028년 5월 11일로 못박는 대신 계약 종료 시점 정도로 늘려줬으면 싶다”고 아쉬워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타이밍이 어긋난다는 지적은 2월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적용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라면서도 “이번에도 2월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규제 정책은 경계선에 걸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 같은 피해자를 최소화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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