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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파업해도 출근해라”...삼성전자 직원 출근 안 하고 업무 중단했다간

입력 2026-05-20 20: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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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안전·보안 업무 인력은 파업 기간에도 정상 근무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반도체 생산라인 안전시설 유지와 웨이퍼 등 제품 변질 방지에 필요한 인력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총 7087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근무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일 전삼노와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안 업무가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팀 단위 근무표를 수립하고 있다”며 대상자 개별 안내 후 정상 출근을 요청했다.

전삼노도 같은 날 조합원 보호를 이유로 관련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인원이 파업에 참여해 업무를 중단할 경우 사측이 징계·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며 근무표에 따라 출근 안내를 받은 조합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하도록 했다. 다만 본인 근무시간 외에는 쟁의행위 참여가 가능하며, 나머지 조합원은 제한 없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회사 측에 “쟁의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분임조별 구체적 인원을 특정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쟁의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에게는 사측의 업무 지휘를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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