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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5·18 조롱 처벌법 추진 하루 만에 “법안 마련”

“지금까진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 가능”

입력 2026-05-21 01:3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 정청래(왼쪽) 더불언민주당 대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 정청래(왼쪽) 더불언민주당 대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5·18 폄훼에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겠다”고 한 지 하루 만인 21일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공식 선거운동 지원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약속을 지키는 당 대표”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서류를 꺼내보이며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이 가능했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이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분들에게는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역사 정의,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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