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5·18 조롱 처벌법 추진 하루 만에 “법안 마련”
“지금까진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 가능”
입력 2026-05-21 01:3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5·18 폄훼에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겠다”고 한 지 하루 만인 21일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공식 선거운동 지원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약속을 지키는 당 대표”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서류를 꺼내보이며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이 가능했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이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분들에게는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역사 정의,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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