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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휘발유 ℓ당 122원·경유 145원 인하

7월 31일까지 현행 세율 적용

최고가격제와 병행해 유류비 부담 완화

기저효과에 5월 물가 상승 가능성

수정 2026-05-21 08:24

입력 2026-05-21 08:07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경유는 25%인 현행 인하 폭을 유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한 바 있다. 현재 인하 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ℓ당 122원(15%)·경유 ℓ당 145원(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98원·경유는 436원으로 유지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 세율은 휘발유 820원·경유 581원이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업·물류 분야에서 사용 비중이 큰 경유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이달 물가는 4월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 산정 구조상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3월 최고가격제를 설정하면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조달가격과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가격을 정한 구조”라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류 가격 변동·소비자물가 영향·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석유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소비자물가 영향·재정으로 확보한 4조 2000억 원 규모 등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후속 절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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