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성과급 잠정합의안 위법”... 가처분 소송 행사 예고
주주운동본부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서 집회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비난
이사회 결의 시 무효 소송 제기 예고
가처분 행사에 성과급 지급 차단하겠다고
입력 2026-05-21 11:18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21일 총파업 전날 밤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 리스크를 해소했으나 이번에는 주주들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위법적 합의”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사의 성과급 협의가 일단락되자마자 주주권익 보호를 둘러싼 사측과 자본시장 간의 새로운 법적 분쟁이 열리는 양상이다
21일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의 성과급 관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날 타결된 노사 잠정 합의안에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을 10년간 지급하는 내용 등 노조가 요구해 온 성과급 제도화가 일부 반영됐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한남동에서 이에 대해 “세전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주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해당 잠정합의안을 비준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해 회사의 성과급 지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주들의 반발은 성과급 등 고정비를 장기간 가중시키는 이번 합의가 주주 배당 재원을 고갈시키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사측에 성과급 산정의 법적 근거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의 정합성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소수주주권 발동을 위한 세 결집에 착수했다.
이들은 주주 단체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인 지분 1%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전국 단위의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주주권 결집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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