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50만원 넘으면 22% 뗀다” 코인 과세 앞두고...폐지 청원 4만명 돌파
입력 2026-05-22 02:02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공개 일주일 만에 4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47분 기준 4만5052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으로는 1326만 명에 달한다. 과세가 시행되면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촉구한 청원인은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장기 하락 중인 시장 상황, 미비한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원인은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과세 유예 방안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이미 여러 차례 미뤄진 만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연기를 했던 사안인 만큼 당연히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제개편안이 (재경위에) 올라오게 되면 (당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과세 체계가 상대적으로 완충 장치가 부족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주요국들은 시장 위축을 막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 기간이나 손실 처리 등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20%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한다. 독일은 매매 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과거 최고 55%의 높은 누진세율로 자본 유출을 겪었던 일본도 최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 체계에 편입시키며 20.315% 단일 세율 분리과세와 손실 이월공제 허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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