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모드 철썩 믿었는데”…1억짜리 사이버트럭 몰고 호수 돌진한 70대, 결국 침수
입력 2026-05-22 04:02
미국에서 70대 남성이 테슬라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수중 주행 기능을 시험하겠다며 차량을 호수로 몰고 들어갔다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까스로 탈출했고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BBC, CBS뉴스,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호수 인근 케이티스우즈 공원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미 잭 맥대니얼(70)은 독일인 관광객 2명을 태우고 자신의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호수 안으로 진입시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량은 이미 상당 부분 물에 잠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맥대니얼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Wade Mode)’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일부러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수심 계산 잘못”…결국 차량 침수·인양
하지만 차량은 호수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춰 섰고, 내부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차량이 완전히 잠기기 전에 급히 빠져나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당국 수난구조팀이 물에 잠긴 차량을 인양했다.
맥대니얼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에도 같은 호수와 대서양 해변에서 웨이드 모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수심을 잘못 판단해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레이프바인 경찰은 맥대니얼을 폐쇄된 공원 구역 내 차량 운행과 수상 안전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일부 외신은 선박 등록증 미소지와 안전 장비 미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얕은 물 통과 기능일 뿐”…테슬라도 책임 제외 명시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 배터리 팩 내부 압력을 높여 일시적으로 물 유입을 줄이는 ‘웨이드 모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강이나 개울처럼 얕은 물길을 통과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회사 측은 최대 도하 가능 수심을 타이어 하단 기준 약 32인치(81.3㎝)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테슬라 사용자 매뉴얼에는 침수 여부 판단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으며, 물속 주행으로 발생한 차량 손상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진흙 바닥이나 깊은 수역, 강한 물살이 있는 구간에서는 운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사건 이후 그레이프바인 경찰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양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차량이 얕은 물을 건널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고 해서 실제 호수나 바다에 진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심각한 안전사고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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