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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아동·장애인서 성인까지 확대

기존은 18세 미만 피해자 등 한정

전문성 필요한데 담당 인력 90%

무기계약직 근무...처우·지위 불안정

중수청·공소청 소속 여부도 미지수

입력 2026-06-01 20:29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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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검찰의 ‘진술분석’ 대상이 기존 아동·장애인 중심에서 성인 피해자 사건으로까지 확대된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해 수사와 공소 유지에 활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대검 예규인 ‘진술분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진술분석 대상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규정상 진술분석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13세 미만 피해자와 지적장애인 피해자,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등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성인 피해자 진술도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제도 확대에 앞서 지난해 4~8월 성인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분석을 시범 실시했다. 또 지난해 8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유럽법심리학회(EAPL)에서 ‘진술분석 대상 확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진술분석은 심리·언어·행동과학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수사 지원 절차다. 일선 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되며 그동안에는 다른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아동·장애인 성범죄나 학대 사건 등에 주로 활용돼왔다. 매년 100~200건가량의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로 쓰인다.

다만 모든 사건이 진술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능 및 어휘 능력 부족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 질환으로 진단·치료를 받는 경우, 약물 복용으로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건 발생 뒤 시간이 오래 지나 진술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데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업무 부담을 고려해 진술분석관을 2021년 12명에서 지난해 22명까지 늘렸고 올해도 1명을 새로 채용했다. 그러나 전체 인력 가운데 정규직은 3명에 그치고 약 90%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진술분석관 대부분은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이지만 신분은 공무직에 머물러 있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처우와 지위가 불안정하다 보니 매년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진술분석관이 어느 조직에 배치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진술분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소속과 신분, 정규직 채용 여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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