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경매로 주인 바뀐 부동산 1년새 25% 늘었다
지난달 구로구서만 72건 손바뀜
강남·마포·용산 등은 2~4건 그쳐
입력 2026-06-02 17:51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상환 등의 부담으로 법원 경매를 거쳐 주인이 바뀐 부동산이 1년 새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에서는 지난 달에만 72건의 경매 손바뀜이 일어난 반면 강남구는 2건에 그쳐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2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30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246건과 비교해 25.2% 늘어난 수치다.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가 담보대출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법원 경매에 부쳐지고 낙찰되는 과정을 통해 소유권이 새 주인 앞으로 옮겨가는 등기를 의미한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바뀐 부동산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구로구에서만 72건의 신청이 이뤄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1년 전 구로구의 신청은 5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14배 이상 늘었다. 금천구와 강서구에서도 각각 23건, 40건이 신청돼 3개구의 합계가 서울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반면 강남구는 2건, 마포구와 용산구는 4건, 광진구와 성북구가 각각 6건 등으로 한 자릿 수에 그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도 “집값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강변 지역 등의 부동산은 경매시장까지 나오지 않고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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