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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경매로 주인 바뀐 부동산 1년새 25% 늘었다

지난달 구로구서만 72건 손바뀜

강남·마포·용산 등은 2~4건 그쳐

입력 2026-06-02 17:51

지면 17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상환 등의 부담으로 법원 경매를 거쳐 주인이 바뀐 부동산이 1년 새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에서는 지난 달에만 72건의 경매 손바뀜이 일어난 반면 강남구는 2건에 그쳐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2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30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246건과 비교해 25.2% 늘어난 수치다.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가 담보대출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법원 경매에 부쳐지고 낙찰되는 과정을 통해 소유권이 새 주인 앞으로 옮겨가는 등기를 의미한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바뀐 부동산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구로구에서만 72건의 신청이 이뤄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1년 전 구로구의 신청은 5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14배 이상 늘었다. 금천구와 강서구에서도 각각 23건, 40건이 신청돼 3개구의 합계가 서울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반면 강남구는 2건, 마포구와 용산구는 4건, 광진구와 성북구가 각각 6건 등으로 한 자릿 수에 그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도 “집값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강변 지역 등의 부동산은 경매시장까지 나오지 않고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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