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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경찰 고발

인천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입력 2026-06-03 11:28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재명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재명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추가 고발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기존에 4억3988만 원으로 기재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이 5억1857만원이었어야 한다고 공고했다. 가족 재산을 포함한 유 후보 재산액 합계 역시 18억 4472만 원이 아닌 약 19억 2297만원이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선관위 고발건 또한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유 후보 측은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허위 사실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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