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도주 기간 포함 2억 배상해야”
보충역 판정에도 군복무 대한 배상금도
“도주·복역 기간도 국가 불법구금 결과”
입력 2026-06-03 14:03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다가 탈출한 뒤 다시 붙잡혀 복역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및 복역 기간까지 포함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역시 국가의 불법적인 구금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약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와 원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A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후 ‘미순화자’로 분류돼 군부대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고 1981년 1월에는 2년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수용 생활을 이어갔다.
A 씨는 같은 해 3월 감호소에서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보호감호를 마친 1983년 5월에야 최종 퇴소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A 씨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A 씨가 처음 수용된 1980년 8월부터 최종 퇴소한 1983년 5월까지 약 33개월 전체를 피해 기간으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감호소를 탈출했다가 검거돼 복역한 기간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금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도주 기간이 기록상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해당 기간 역시 국가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수용으로 인해 벌지 못한 소득(일실수입)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해 총 2억2000여만 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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