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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면허 취소

1심 징역형 실형→2심 집행유예 감형

“스토킹 범죄 아냐” 헌법소원 제기하기도

입력 2026-06-03 14:15

지면 27면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의정갈등 당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잃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모(3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 씨는 의정갈등이 한창이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간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인 ‘페이스트빈(Pastebin)’과 ‘아카이브(Archive)’ 등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공격, 협박을 이어갔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와 대인기피, 공황 증상을 겪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2심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류 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류 씨 측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부당하다며 상고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하며 “온라인에 한 번 글을 올리면 내릴 때까지 남는데 그것만으로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봐야 하느냐”며 “전통적인 스토킹과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를 구별해서 법조문을 구성하지 않아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정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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