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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투기 선출이야”…재소자들 초크 걸고 안마시킨 ‘감방왕’ 최후

입력 2026-06-04 00: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구치소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구치소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2023년 6월 4일. 자신이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고 으스대며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수감 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자랑삼아 떠벌리며 위협을 가했다. 피해 재소자 B(당시 29세) 씨와 C(당시 25세)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두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 또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아야 했다. 이들은 “하기 싫다”고 거부했으나, A 씨가 때릴 듯 겁을 준 탓에 2개월 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초크 걸고 안마시키고 왕 노릇 = A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 재소자들은 A 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으며, A 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까지 해야 했다. A 씨는 B 씨가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른 재소자들한테 복부 10대를 맞고 탈퇴하라”면서 윽박질렀다.

A 씨는 두 사람에게 폭행도 일삼았다. 그는 “야 이리로 와봐”라며 B 씨와 C 씨를 불러세우고는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면서 다리로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 자세를 취했다. 두 사람은 A 씨에게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면서 거절했지만 소용없었고 10차례의 초크를 견뎌야 했다.

B 씨는 구치소에 있던 2개월간 A 씨의 전용 안마사이기도 했다. A 씨가 “야.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고 지시하면 20분 동안 A씨 몸 구석구석을 주물렀다. A 씨는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B 씨에게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증인으로 재판정에 선 B 씨는 “A 씨가 무서워 (수치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마도 하기 싫었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도 “인천구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고립된 상태였다”면서 “A 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재소자에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장난이었다” 부인했지만 =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모두 장난이고 피해자들이 원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며 “안마도 B 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 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징벌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간 폭행으로 징벌을 받게된 사건은 2021년 4762건, 2022년 5130건, 2023년 6166건, 2024년 632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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