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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12.5% 관세예고에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美 USTR, 한국 포함 54개국 추가관세

靑 “의견서 제출·공청회 등 적극 대응”

입력 2026-06-03 17:00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3일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까지) 및 공청회(7월 7일)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역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경제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됐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경우 10% 관세를 제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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