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안에서 이걸 찍었다고?”…선거날 단톡방서 벌어진 수상한 일
입력 2026-06-03 17:1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투표지 사진 등이 공유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300명 넘게 참여한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오전 투표 시작 이후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과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적은 계수지 등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채팅방에 공유된 ‘투표자수 계수지’에는 투표소명과 참관인 이름, 투표자 수를 집계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우측 하단에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라는 문구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된 사진 중에는 기표가 이뤄졌지만 무효 처리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포함됐다. 사진을 올린 이들은 자신이 선거 참관인이라는 점을 인증하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선거 관리 기준상 투표소 내부 촬영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금지돼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오픈채팅방 존재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을 찍어올리는 사람들은 참관인으로 보이는데 투표소 내부가 촬영이 안되는건 맞지만 참관인이 원래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촬영 자체만으로는 법상 제한은 어려워보인다”며 “참관인이 소란행위를 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 사안을 일단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기표가 됐더라도 무효 처리돼 공개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가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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