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적발 약 40% 줄었다…檢 수사권 폐지 땐 ‘암장 효과’ 커진다
위증·무고 적발 40% 급감…檢 인력난 직격탄
특검·검사 이탈 여파에 사법방해범죄 수사 위축
직접·보완수사 폐지 땐 ‘범죄 암장’ 우려 커져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등 활용도 어려워
입력 2026-06-03 21:17
대표적인 사법질서 방해 범죄인 무고·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발 건수가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파견과 검사 이탈이 이어지며 일선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무고·위증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위증 인지 건수는 377건으로 전년(623건)보다 39.5% 감소했다. 기소 인원도 줄었다. 지난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88명으로 전년(428명) 대비 32.7% 감소했다. 구속 기소는 17명에서 7명으로, 불구속 기소는 411명에서 281명으로 각각 줄었다.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위증 인지 건수는 59건에 그쳤다. 이를 단순 연환산하면 연간 236건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무고 사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290건)보다 38.3% 감소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도 2024년 200명에서 지난해 140명으로 줄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까지 검찰이 인지한 무고·위증 사건은 매년 1000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적발 건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3대 특검 출범에 따른 검사 파견과 일선 검사 이탈 등이 맞물리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무고·위증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더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위증죄는 재판 진행 경과와 기존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혐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고죄 적발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허위 고소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검찰이 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나 증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되면 무고·위증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 사유인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무고와 위증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현재도 인력 부족으로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사 기능까지 사라지면 범죄가 수면 아래 묻히는 이른바 ‘암장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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