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부족,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안돼”
긴급 위원회서 결정
수정 2026-06-04 08:29
입력 2026-06-04 04: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중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4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0시께 열린 긴급 위원회에서이 같이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선관위는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개표 중단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용지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이런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장 대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 처리 방향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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