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서소문 고가 붕괴] 국토부, 서울시·시공사 안전관리 위법 여부 조사

서울시 대상 2.9cm 단차 확인 후 이행조건 수행 여부

시공사는 붕괴 위험 작업을 ‘일상작업’으로 협의 정황

취약교량 4곳 특별점검도…위험 시 보수·보강 권고

수정 2026-06-04 13:37

입력 2026-06-04 11:31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와 시공사의 협의·승인 과정 적정성을 집중 조사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수시검사에 착수해 오는 1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을 승인받으면서 이행조건을 부여받았다.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하며,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공사를 멈추고 관계 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철거 현장에선 지난달 26일 새벽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cm의 단차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매우 위급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 및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작업의 실제 목적은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이었으나, 승인 신청 시에는 ‘슬래브 전도방지’로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협의·승인 방식이 낙하물 추락에 따른 철도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시 대응(운행 정지 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고, 절차상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철도횡단 취약교량 4개소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인 광주 대촌육교와 청도 철도 인도육교, 서울시 철거 예정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도림고가차도(B등급)가 대상이다. 위험 교량은 보수·보강,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취약 현장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