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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첫 소환…‘당원 강제가입’ 의혹 집중 추궁

정당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 소환

“강제 가입했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6-06-04 17:13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을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올해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이 총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이 총회장을 소환해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흰색 상의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이날 오후 12시 43분께 출석한 이 총회장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냐”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 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제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 경선 등을 앞두고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입당시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의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전직 신천지 간부 진술에 따르면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등 조직망을 통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승인 없이 대규모 당원 가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특히 신도들의 당원 가입이 단순 정치 참여를 넘어 신천지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확보된 메신저 대화에는 “과천 성전을 되찾기 위해 우리도 힘을 보여주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가입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당원 가입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정치자금 제공이나 현안 청탁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올해 1월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를 확보했으며, 지난달에는 고동안 전 총무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신천지는 신도들의 당원 가입과 관련해 “이 총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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