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장남 전병우에 17.1만주 증여 “경영권 승계 포석”
두 자녀에 주식 2만주, 대출 700억 증여
전병우 삼양식품 지분 0.59%서 2.87%
“기업가치 제고 책임감 갖고 기여할 것”
수정 2026-06-04 18:33
입력 2026-06-04 17:59
삼양식품은 김정수 회장이 보유한 삼양식품 주식 20만 주를 장남 전병우 삼양식품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딸 전하영 씨에게 증여한다고 4일 공시했다. 17만 1500주는 전 COO에게, 2만 8500주는 전 씨에게 각각 이전된다.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증여는 김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조달한 800억 원 규모의 채무도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된다.
증여가 완료되면 김 회장의 삼양식품 지분율은 기존 3.76%에서 1.11%로 낮아진다. 반면 전 COO의 지분율은 0.59%에서 2.87%로 확대된다. 오너 일가 가운데 전인장 전 회장(3.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분율이다. 이 때문에 이번 증여가 사실상 경영권 승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94년생인 전 COO는 2019년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한 뒤 2020년 이사로 승진했다. 이후 2023년 상무, 지난해 전무로 잇따라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다. 현재 지주사인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CSO)과 삼양식품 COO를 맡아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사업 발굴 등 주요 경영 현안에 참여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개인의 재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 COO가 회사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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