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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헌재로…일반 유권자 헌법 소원 제기

입력 2026-06-04 20:12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밤새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밤새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요건을 갖췄을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투표용지 수량관리 장부 부재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의 반출·폐기·훼손 등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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