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뒤 봉투가 없어 짜증이 났던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은행들은 현금자동지급기 부스에 일정량의 봉투를 비치하지만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탓에 정작 돈을 인출한 고객들이 필요할 때는 봉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4년 부산의 신모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봉투 배출 현금자동지급기'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했다.
명칭에서 예견되듯 이 아이템은 돈과 봉투를 함께 지급하는 현금자동지급기다. 자동지급기를 이용할 때 명세서 출력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출금고객에 한해 봉투가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서 현금과 함께 봉투를 내어주는 것이다.
출원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봉투의 낭비를 막고, 실제 이용고객들의 봉투 수요를 100%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봉투 제작비를 절감하면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아이템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특허등록을 거절했다. 출원인 이전에 이미 별도의 입금 전용봉투를 배출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대한 특허가 등록돼 있었는데 시스템적으로 이와 차별성이 크지 않아 고배를 마신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