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독단으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불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던 정부가 14일 사실상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격 발송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있기는 하지만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연임불가 통보 이후에도 제 목소리를 일관되게 강한 어조로 내지 못했던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강수를 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최 이사장이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게 연임불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복지부는 장관이 최 이사장과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승인도, 거부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다 시간이 지나 반대를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에도 연임불가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최 이사장의 문책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최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문을 보내게 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5일 고위간부들을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본사에 보내 최 이사장에게 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이사장이 복지부의 사실상 사퇴 촉구를 받아들이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최 이사장이 자진사퇴할 생각이었다면 사태를 이 상황까지 몰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이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 이사장의 퇴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정 장관이 대통령에게 최 이사장의 파면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 이사장을 해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국민연금 고위관계자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복지부 공문을 보면 이번 조치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음이 분명해보인다"며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최 이사장의 퇴진을 반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본부장은 연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 본부장 연임불가 통보를 재검토하라는 것은 바꿔말하면 정부는 홍 본부장의 연임을 승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동기인 홍 본부장의 배경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무특보 자격으로 대통령 미국방문에 동행한 김재원 의원이 국감에서 강한 어조로 최 이사장을 비판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최 이사장이 친박 인사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홍 본부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앞서 8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증을 이유로 최 이사장의 파면을 제청하라는 요구를 정 장관에게 한 바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있기는 하지만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연임불가 통보 이후에도 제 목소리를 일관되게 강한 어조로 내지 못했던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강수를 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최 이사장이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게 연임불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복지부는 장관이 최 이사장과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승인도, 거부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다 시간이 지나 반대를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에도 연임불가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최 이사장의 문책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최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문을 보내게 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5일 고위간부들을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본사에 보내 최 이사장에게 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이사장이 복지부의 사실상 사퇴 촉구를 받아들이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최 이사장이 자진사퇴할 생각이었다면 사태를 이 상황까지 몰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이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 이사장의 퇴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정 장관이 대통령에게 최 이사장의 파면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 이사장을 해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국민연금 고위관계자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복지부 공문을 보면 이번 조치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음이 분명해보인다"며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최 이사장의 퇴진을 반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본부장은 연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 본부장 연임불가 통보를 재검토하라는 것은 바꿔말하면 정부는 홍 본부장의 연임을 승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동기인 홍 본부장의 배경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무특보 자격으로 대통령 미국방문에 동행한 김재원 의원이 국감에서 강한 어조로 최 이사장을 비판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최 이사장이 친박 인사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홍 본부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앞서 8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증을 이유로 최 이사장의 파면을 제청하라는 요구를 정 장관에게 한 바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