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민사와 형사소송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단체가입형으로 설계됐다. 개별 기업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고 별도 보험료 산정절차 없이 가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지재권을 보유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며 총 보험료는 500만원 정액이고 보장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특허청은 2010년부터 지재권 소송보험을 도입해 일반보험과 소액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보험이 전 세계를 보장지역으로 하고 소액보험은 아시아(중국 제외)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보장지역으로 하는 상품인 반면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중국’을 집중 보장지역으로 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상품인 게 특징이다.
특허청은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단체보험 기업수요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개선안 마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향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신규 단체보험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중국시장의 지재권 분쟁에 우리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재권 보호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