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핀테크 업종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벤처캐피털(VC)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액셀러레이터도 법제화를 통해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중소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에는 창업 지원 대상 업종에 금융과 보험·부동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핀테크 기업들도 정부가 진행하는 융자나 각종 보조금 지원 등 모든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핀테크 업종 기업들이 VC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창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 앞으로 핀테크 산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기업들도 정부가 진행하는 융자나 각종 보조 자금 지원 등 모든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입주 공간과 초기 투자, 창업 멘토링 등을 진행하는 액셀러레이터 육성 근거도 포함됐다. 그동안 액셀러레이터는 VC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VC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에 미달해 조세 감면 등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납입자본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액셀러레이터도 소득세와 법인세·재산세 등을 VC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은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겠지만 1억원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제 혜택도 VC 수준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돼 액셀러레이터 등록제가 시행되면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현재 28개 수준에서 10년 안에 4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액셀러레이터 법제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신규 액셀러레이터 등록 312개, 기존 유사지원 기관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62개, 해외 액셀러레이터 국내 진입 42개로 총 416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수도 5,245개로 늘어나 관련 업체들의 매출 규모는 9조7,2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장은 "액셀러레이터들에게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면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잠재적 액셀러레이터를 제도화해 그 활동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고 국내 창업 생태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에 비영리법인인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도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는 만큼 대학에서의 창업 활동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액셀러레이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업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액셀러레이터가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변모시켜 제2의 창업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강광우기자 hoo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