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환경부 “온라인몰 11번가 유해 독극물 유통 처벌” 시사

11번가 ‘고농도 염산’을 ‘일반 상품’ 취급 버젓이 판매
관리 소홀로 아무런 제재없어 무제한 판매·구매
구매 쉬운 탓에 ‘염산 테러’ 등 범죄 도구로 악용 우려

SK플래닛의 자회사인 온라인 중개 쇼핑몰 11번가 내에 유해 독극물인 고농도 염산이 아무런 제약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11번가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무분별한 유해 독극물 판매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대책 마련을 나서기로 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에서 운영하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에서 독극물로 명시된 고농도 염산이 아무런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농도 염산의 경우 인체에 노출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사고대비물질’로 특별 관리되고 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염산은 농도 9.9%지만 11번가에서 판매되는 염산은 35%로 주로 공업용으로 쓰이는 제품이다. 인체에 노출되면 위협적인 수준으로 극소량에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염산 테러’ 등 흉악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커 특별관리 제품이다. 하지만 11번가에서는 별도의 제제 없이 이 같은 고농도 염산이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다량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염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평가를 통해 ‘강추합니다’,‘싸게 잘 샀어요’ 등 호평을 내놓고, 주문시 구매 수량에도 제한이 없어 불티나게 판매되는 실정이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관련 부처인 환경부는 11번가의 고농도 염산 판매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에 따르면 실험 연구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이력이 적발될 경우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환경부 화학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염산 이슈가 불거진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상반기부터 꾸준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적발이 되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온라인 판매상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각 지방환경청에 유해 독극물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점검에 나서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11번가 측은 판매자로 등록하는 절차에서 판매자 인적사항은 확인하고 있지만 판매를 위해 등록되는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11번가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사용처를 분명히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번가 관계자는 “9월부터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판매자가 카테고리를 설정할 때 청소세제 쪽으로 등록해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며 “물건을 한 개씩 검수하기는 힘들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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