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가구의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해주는 제도다. 주택 전문기관인 LH가 주택조사를 하고 노후도를 평가한 후 보수범위를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9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LH는 지난 7월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와 총 9만4,000호에 약 479억원 규모의 사업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6만6,000호(70%)에 대해 주택개량을 시행하고 있다. LH는 오는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영 사장은 수선유지급여 현장방문을 통해 “LH가 앞으로 주거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LH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를 설치해 4월부터 고객상담을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질문 및 답변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