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은행원, 월급 최대 50% 감액 필요

노사학회 등 모델안 제시
제조업은 최대 20%



임금피크제를 적용했을 때 은행 업종은 피크임금(최고임금) 대비 최대 50%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모델안이 제시됐다. 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 등 다른 업종은 최대 20% 내외 수준의 조정률이 나왔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인사조직학회·한국인사관리학회 등 3개 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 모델안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열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델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분석, 현장 방문, 면담,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금융업의 경우 은행권이 높은 연공성과 고임금 업종임을 고려해 40~50% 조정률이, 보험 등 기타 금융업은 25~30%가 제시됐다. 타 업종의 경우 △제약업 20% 내외 △조선업 10~20% 내외 △도소매업 15~20% 내외 △자동차부품업 15~20% 내외 등이다.


임금 조정시기와 조정기간은 대체로 기존 정년을 피크 시점으로 해 평균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 제안됐다. 다만 대표적인 고임금 직종인 금융업의 경우에는 조정폭이 큰 만큼 기존 정년 이전부터 정년까지 평균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55세에 1억원을 받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5년간 연봉을 그대로 받는다면 5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임금피크제와 50%의 조정률을 적용하면 5년간 2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금융업은 사무직이 대부분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대해 실무형 전문직, 마케팅직, 별정직 등 다양한 직무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안은 도소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이 직무·직종에 상관없이 정년이 연장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도록 했으며 도소매업의 경우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셔, 고객 응대, 안내 등 단일 전문직급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사업장의 조정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실제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연평균 조정률(조정기간)을 보면 △금융업 39.6%(4.3년) △제약업 21%(3.4년) △조선업 16.3%(2.7년) △도소매업 19.5%(4.2년) △자동차부품업 17.9%(2.4년) 등이다.

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제시하는 안이 아닌 만큼 현재 동일 업종 사업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했다"며 "업종에 맞는 고유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별 사업장이 적용하도록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모델안에 대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 깎는 임금삭감안"이라며 정부가 학회를 앞세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조선업과 자동차부품업은 장시간 근로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숙련인력 확보와 인력 부족 등의 요인이 작용해 임금 감액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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