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법원 "박관천 前경정 단독범행" 결론

/=연합뉴스



지난해 말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조 전 비서관의 부하직원이었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문건 유출 혐의 일부와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이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비서관 등이 박 회장을 통해 정씨를 견제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건 유출은 박 전 경정 단독 범행이었다고 결론 냈다. 또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기강비서관에서 만든 문건의 사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경정의 문건 유출 혐의 가운데 박 회장 본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한 부분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정당한 업무"라며 무죄로 봤다. 다만 '정윤회 문건'을 전달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박 전 경정은 문건 유출 사건과 별개로 저지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06~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근무할 때 룸살롱 업주로부터 경찰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골드바 6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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