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편] 점유율 30% 이상땐 면세업 입찰 제한… 수수료도 10~20배 인상

■ 공청회 주요논의 내용
최종 확정땐 롯데·신라 양강구도 붕괴 가능성
내달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 촉각
"과도한 경쟁제한·하향 평준화 우려" 지적도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2
서울 등 네 곳의 시내 면세점 2차 심사를 앞둔 가운데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호재기자

정부가 국내 면세점 업계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일정 매출 규모 이상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면허 수수료는 최저 10배(대기업 기준)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제도가 개선될 경우 지난 수십년 동안 국내 면세점 업계를 좌지우지해온 롯데·신라의 양강 구도는 사실상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면세점 업계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11월로 예정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 주관으로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 방안 △면세점 이익 환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선안의 총론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과도한 경쟁제한 및 면세점 산업의 하향 평준화 우려와 함께 시장 진입 장벽 자체를 폐지하고 완전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참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이 전체 면세점 시장의 50.8%인 롯데와 30.5%인 신라가 해당된다. 또 다른 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면세점 심사 평가점수를 차등 감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평가기준에다 시장점유율 1~3위 기업에 대해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이다.

면세점의 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대기업의 특허수수료는 10배 수준인 0.5%로 올리거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0.5~1.0%까지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괄적으로 0.5% 인상할 경우 특허수수료는 현재 40억원에서 396억원, 차등 부과할 경우 492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업체 선정 방식은 현재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방식에다 가격입찰 방식(30%)을 부분 도입하거나 아예 100% 입찰로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수료를 높게 써낸 업체를 선정해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자본 여력이 많은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고 입찰 부담이 소비자나 납품 업체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재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기획협력국장은 "단순하게 참여제한을 하거나 시장점유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면 과도한 경쟁제한과 함께 산업의 하향 평준화 우려가 있다"며 "이는 면세점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시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재남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제한적인 면허가 아니라 시장 진입 장벽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면 대·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이미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세종=김정곤기자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