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최광 "며칠 고민해보겠다"

복지부 '연임불가 재검토' 요청에 "시간 달라"

최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대해 며칠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최 이사장의 판단을 기다려본 뒤 최 이사장이 끝까지 복지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사장 파면 제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복지부 고위관료들은 이날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본사를 방문해 최 이사장을 만나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최 이사장에게 오늘 전한 복지부 입장은 어제 보낸 공문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최 이사장은 복지부 요청에 대해 고민을 해볼 테니 시간을 더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 이사장이 최종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당분간 복지부 차원에서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밤 기금 이사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이사장으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민연금에 보냈다.

이날 최 이사장은 복지부의 기금 이사 비연임 결정 재검토 요청과 관련해 국민연금 간부들과 회의를 가졌다. 몇몇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최 이사장에게 결정을 철회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최 이사장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고위관계자는 "이번주 말까지는 아무런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최 이사장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본부장이 기금을 운용한 지난해는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임 불가 결정을 내렸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권은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 이사장의 홍 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 번복 여부와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먼저 기다려볼 방침이다.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이사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파면 제청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게 먼저고 최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면 제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기금 이사 비연임 결정을 철회하더라도 인사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문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면직은 임명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한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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