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소송에 영향 '촉각'

연비과장 소송서 잇따라 이겨

배기가스 조작 사태로 궁지에 몰린 폭스바겐이 연비 과장 소송에서는 잇따라 승소를 거뒀다. 이런 결과가 배기가스 조작 소송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16일 아우디 티구안 차주 5명이 "연비 과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 판사는 아우디 차량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산업통상자원부 1·2차 조사에서 세부적으로는 일부 적합 결과를 받은 부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연비 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아우디 티구안 2.0 TDI B/M 차량이 1차 조사 결과 도심연비는 7.1%, 고속도로연비는 4.2% 부풀려 신고했다"며 폭스바겐아우디에 과징금을 물렸다. 도심연비가 허용 오차범위 5%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당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중 하나라도 오차범위 5%를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속도로연비 오차는 5% 이내였다는 이유로 연비 과장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똑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산업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은 없다고 본 셈이어서 향후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9월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도 같은 취지의 소송 2건에서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 판사는 연비 과장 여부에 대한 판단 외에 "연비조작과 고객의 제품구매 간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즉 소비자가 연비조작을 알았더라도 차량을 사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손해배상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폭스바겐 소송에서 잇따라 소비자가 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쌍용차 연비조작 손해배상 소송도 소비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쌍용차 소송은 원고가 7,000명에 이르며 청구금액도 59억원에 달한다. /서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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