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인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성폭행하면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한 형법상 강간죄의 형벌 기준보다 무겁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는 "친족이기 때문에 만남이 잦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등의 문제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직장동료, 선후배 사이인 경우에도 동일하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혼인과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친족관계의 강간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과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친족 강간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구인은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강간했다가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성폭행하면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한 형법상 강간죄의 형벌 기준보다 무겁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는 "친족이기 때문에 만남이 잦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등의 문제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직장동료, 선후배 사이인 경우에도 동일하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혼인과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친족관계의 강간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과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친족 강간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구인은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강간했다가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