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미만 근무자 퇴직금 등 적용안해/신규도입 퇴직연금보험 전보험사 취급 허용/30인미만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제외노동관계법 시행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에 대해 변형근로 시행시 수반될 수 있는 근로자 임금삭감분의 보전방안을 의무화한 점이다.
1개월 단위 주 56시간의 변형근로를 시행할 경우 노사가 임금삭감분의 보전방안·시행기간 등에 서면합의,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토록 규정해 변형근로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조항이 변형근로를 시행할 때 임금손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은 이어 주부 등 유휴인력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시간(파트타임)근로의 근로시간 하한을 주당 15시간으로 설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월차 휴가, 주휴,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으로 통합함.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10일전에 하도록 함.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지원을 받기 적어도 3일전에 지원을 할 자의 인적사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 등을 기재해 노동부장관에 신고토록 함.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준하는 시설은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등과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함.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 규모의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는 제외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업종및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함.
▲중앙노사정협의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0인과 정부 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장인 노동부장관이외의 대표위원은 재정경제원차관, 통상산업부차관, 노동부차관으로 함.
▲중앙노사정협의회에 인력분과위원회, 근로복지분과위원회, 노사관계분과 위원회를 두도록 함.
◇근로기준법시행령안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치 않도록 함.
▲퇴직연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보험의 사업자, 피보험자의 권리, 연금수급기간 및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수령권한 등을 정함으로써 퇴직연금보험의 요건을 명확히 함.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시의 노사 서면합의 사항에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 기간 등 모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서면합의의 유효기간과 갱신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서면합의 내용을 신고할 때는 임금보전 방안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의 노사 서면합의 사항에 대상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등 모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1일의 근로시간)이 포함되도록 함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및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함.<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