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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출국세 부과/항공 만원·선박 천원
입력
1997.06.21 00:00:00
수정
1997.06.21 00:00:00
7월1일부터 관광목적으로 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에 나서는 13세이상 64세이하의 내국인들은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을 납부해야 한다.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선박을 이용,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임을 감안해 1천원만 내도록 했다. 납부방법은 여행사를 통해 출국하는 경우 해당 여행사에, 그외는 공항 및 항구내의 은행에 내면 된다.<이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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