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여신기준이 바뀜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총 6조1천억원의 기존 여신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4.4분기 협의를 통해 종금사의 편중여신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동일인여신은 자기자본의 50%, 동일계열기업군여신은 자기자본의 1백% 이내인 것을 내년부터 모두 총자본(자기자본+보완자본)의 25%로 줄이고 초과분은 오는 2003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대주주여신한도도 내년부터 자기자본의 50%에서 25%로 줄이기로 하고 99년말까지 초과분의 60%, 2000년말까지 나머지 40%를 해소하도록 종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정상영업중인 14개 종금사의 새로운 기준에 의한 동일인 및 동일계열여신한도초과분은 총 4조4천억원으로 기업들은 2000년 6월말까지 1단계로 1조9천억원, 그후 2003년까지 매년 8천3백억원의 여신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집계됐다.
대주주여신한도 초과분은 지난 6월말 현재 1조7천억원으로 종금사들은 내년말까지 1조2백억원을, 2000년말까지 6천8백억원의 여신을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여신에는 대출과 지급보증,어음할인,기업어음(CP) 등만이 포함되지만 내년부터는 유가증권과 부외거래가 추가된다.
정부관계자는 “동일계열여신한도 초과분은 절반 이상이 5대 그룹 여신으로 종금사들은 이 돈을 회수해 6대 이하 계열 기업 및 중소기업 여신에 사용할 수 있을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