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 자체물체끼리 접촉사고 보상못받아A씨는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중 차량 본네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면유리와 지붕일부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즉각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묵살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행 개인용자동차 보험약관에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 타물체와의 접촉이나 충돌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해 주도록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약관 43조1항(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요건)은 「타차 또는 타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한해서만 자기차량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A씨의 경우 사고가 비록 우연히 발생했다 하더라도 차량의 외부충돌이나 접촉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내 자체 물체끼리의 접촉에 의한 사고인만큼 보상책임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