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발생서 처리까지 추적

환경부는 오는 8월9일부터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경로와 행방을 투명하게 추적·감시할 수 있는 처리증명제를 실시한다.또 내년 8월9일부터는 수술붕대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어 포장된 상태로 관리해야 하고 다른 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돼 있으면 모두 감염성폐기물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일정량 이상 배출되는 경우 배출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와 분석결과서, 처리자의 수탁확인서에 따라 처리경로와 방법의 적정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 장거리 이동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배출지~처리지 거리가 100㎞ 이상이면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간 폐기물인계서로 폐기물 처리 경로를 증명토록 했다. 영세 폐기물처리업소의 부도로 인한 폐기물 방치를 막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환경특별회계에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한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차량요건을 현행 3대에서 10대로 강화하고 임시차량도 허가받은 차량대수 범위내로 제한했다. 내년 8월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소각할 때는 섭씨 850도 이상에서 소각해야 하며 타지 않은 성분이 전체 소각량의 10%를 초과하면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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