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4월부터오는 4월부터 산지(준보전임지)가 70% 이상인 토지에 택지, 공장 용지,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의 50%가 면제된다.
또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담보를 제공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추가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준농림지 개발을 억제하고 산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가 70% 이상인 곳에 공단 등을 조성할 때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키로 했다.
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현행 부과기준면적(6대 도시 2백평, 도시지역 3백평, 기타 지역 5백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 공제해 작은 면적의 개발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금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