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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보관기간 연장
입력
1999.11.22 00:00:00
수정
1999.11.22 00:00:00
이에따라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수입물품은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통괄할 수 있게 되며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화주는 1년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화물을 통관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이같은 수입물품 보관기간 연장으로 인해 수입화주는 단기간내 통관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사유로 강제 매각 처분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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