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5일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공청회를 열고 내년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 낮춰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영훈(魯英勳)조세연구원 조정실장은 『경제에 자꾸 정치논리가 개입돼 정부가 자기 임기 내에 재정을 줄이는 궂은 일을 피하고 다음 세대로 그 부담을 넘기고 있다』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공청회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 특별법의 구체적인 안이 발표된 이번 공청회는 박기백(朴奇白)조세연구위원이 발표하고 각 경제전문가들이 참석, 토론을 벌였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朴奇白 조세연구위원)=올해 말에 우리나라 채무는 111조 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3%로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선진국 미국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데 30년이 걸렸고, 일본과 영국은 각각 70년·90년부터 현재까지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그 만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쉽게 축소되지 않는다.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의 연 2000년부터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
◇특별법의 내용(朴연구위원)=먼저 중앙정부의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 낮게 설정해야 한다. 고정액수를 정하지 말고 지출의 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자연스럽게 재정적자가 해소되도록 해야한다. 내년에는 예산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8%보다 3% 낮은 5%로 설정해햐 한다. 그리고 예상보다 맞은 세금이 들어올 경우에는 「국채관리기금」에 잉여금을 넣어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실업 상황의 악화 등 특별한 상황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법률 명시해 그 외에는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세금을 감면할 경우에는 이를 채울 수 있는 세입재원 보전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5개년 간의 재정적자와 채무 축소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해야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중립기관 등이예비 타당성 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실업증대로 인한 고용보험의 지출 증대등 지출통제를 벗어난 분야에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매년 국가채무 백서를 발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정리=전용호기자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