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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업무제휴
입력
1999.11.24 00:00:00
수정
1999.11.24 00:00:00
이번 협정으로 새마을금고 일선창구에서 주택은행의 대출금이자를 납부할 수 있게 돼 주택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의 고객들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주택은행은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다양한 업무제휴를 통해 치열한 금융경쟁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두보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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