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20만㎡(6만평)이하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지구지정전 해당지역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든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건교부장관이 직접 지정했으나 6만평 이하의 소규모 지구는 시·도지사에 지정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또 지구 지정전 반드시 관계서류를 14일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열람토록 해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대신 지구지정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는 점을 감안,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실시설계·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 및 분양등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경우 정부나 지자체는 지구내 주택건설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