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은 사망한 김씨의 폐암발병의 입증을 위해 김씨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측에 대해 진료기록 등을 보내달라고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재판의 목적은 한 개인의 권리구제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드러내고 재정수익 확대측면에서 담배사업을 관리해 온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시정케하는 한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판매 촉진정책을 중지토록 하는데 있다』고 밝혀 앞으로 국가와 담배인삼공사의 정책자료 공개와 탄핵에 집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편 원고측 최재천(崔在千) 변호사는 『원고중 흡연피해로 투병해 온 김씨가 지난달 9일 숨졌기 때문에 나머지 원고들인 가족들이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수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측 변호인으로 崔변호사 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종현(尹鍾顯) 사무총장, 배금자(裵今子)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피고중 담배인삼공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세종 소속 박교선(朴敎善) 변호사 등이 참석했지만 국가 소송수행자는 나오지 않았다.
金씨와 가족들은 金씨가 지난 36년간 하루 평균 30∼40개비의 국산 담배를 장기흡연한 것이 폐암을 유발했다며 지난달 5일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