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등 다른 차가 끼어들어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버스에는 일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강민형·姜敏馨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전용차선에 끼어들었다가 버스와 추돌한 뒤 2차 추돌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준 승용차측의 H보험이 버스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버스측 보험사인 J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승용차가 상당한 거리 여유를 두고 전용차로에 진입했는데 사고가 난 만큼 버스 운전사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용차선에서 버스가 승용차 진입에 대비해 주의 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부장판사)는 시내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자전거 사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朴모씨 유족이 버스회사인 B운수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버스측에 과실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