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타당성 부족하면 ‘전면 취소’

5년 이상 계속사업 대상, 매년 20여개 사업 선정

올 상반기 8개 대상사업 선정해 분석 의뢰 중

올해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업은 지원규모를 줄이거나 전면 취소를 단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R&D 사업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며 “앞으로 매년 20여개의 계속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사업의 적정 사업규모 등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우선 기재부는 올 상반기 계속사업 8개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지난 23일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8개 사업은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 사업,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강화 사업,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 등이다.

기재부는 KISTEP의 분석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없앨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관행적인 계속사업화를 막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